1. 법원
1조 : 민사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 또는 민법의 인식수단을 의미한다. 즉,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 총체로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.
용어체크
● 법원:
'법의 연원'의 줄임말로서,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기존의 순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.
2. 법원의 유형
1) 법률
의의 : 제 1차적 법원으로서 법률은 사전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 형태의 재정법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.
민법상 법원으로서 법률의 행위
- 민법전 : 성문민법으로서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민법전이 가장 대표적인 법원이다.
- 공법, 국제법규, 각종 명령, 조약 및 국제규약, 규칙,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조항들은 민법상 법원으로 법률의 행위에 속한다.
- 헌법재판소 결정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로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법원으로 법률에 포함하자 않는다.
2) 관습법
의의 :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던 중에 일반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어 법으로 인식된 사회생활 규법들을 말한다
성립 : 관습법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법적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,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.
관습법에 관하여 그 존재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.
3) 조리
법은 아니지만 민법상 법원이다. 구체적인 민사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조리가 최후의 법원으로서 필요하다.
결론적으로 조리는 법의 흠결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민법상 법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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